아내와 사별 후 처제와 결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공감 사연 모음 아내와 사별 후 처제와 결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 이슈 및 커뮤니티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정답 : 민법 제 809조 :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의 혼인도 금지 민법 제 816조 : 어찌저찌 결혼 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 게다가 new speed 작성일자: 1일 전 정답 : 민법 제 809조 :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의 혼인도 금지 민법 제 816조 : 어찌저찌 결혼 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 게다가 애초에 배우자와 사별해도 친인척 관계는 자동소멸하지 않음 따라서 처제와의 관계는 여전히 2촌이며 근친혼에 해당함 이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인척 관계 정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음 Q : 이미 아이도 있는데요 A : 헉 그럼 가능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정청래 “그만 후원해달라는데 밤새 6천만원 또”→정민철 “참 부럽다 — 이슈 모음다음: 애플 반도체 기업 인수를 모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기사 갑자기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남편 — 공감 사연 모음 new speed 작성일자: 13분 전 결혼하고 나면 바뀌는 웨딩홀 결혼식에 대한 생각 new speed 작성일자: 16분 전 청계천에서 동전수집하는 중국인들 — 해외 반응 모음 new speed 작성일자: 43분 전
정답 : 민법 제 809조 :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의 혼인도 금지 민법 제 816조 : 어찌저찌 결혼 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 게다가 애초에 배우자와 사별해도 친인척 관계는 자동소멸하지 않음 따라서 처제와의 관계는 여전히 2촌이며 근친혼에 해당함 이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인척 관계 정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음 Q : 이미 아이도 있는데요 A : 헉 그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