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5월 9일 기한을 엄수하되, 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의 복잡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었다. 이 같은 발언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왔다.
李대통령은 현재 5월 9일까지 매매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4월 중순이 되면 사실상 추가적인 매각이 불가능해지고, 허가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매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 부처에는 관련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필요시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李대통령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 시점까지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1주택자들이 자신들의 거주 주택을 세 놓은 상태에서 팔고 싶어도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반론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갭 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특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보다는 시장에 매물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계 부처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주택자들의 세를 놓은 집을 팔고자 하는 정당한 항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시행령 개정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는 지시도 함께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