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구토tv 입니다
오늘도 개좆 쓸모 없는 똥글이나 싸려고 왔습니다
애 키우는 직장인들은 알겠지만
애가 수족구나 독감 걸려서
갑자기 일주일 등원 금지 뜨면 골치가 아파지죠
육아휴직을 쓰자니 너무 길고,
결국 엄마 연차 -> 아빠 연차 -> 시가나 처가댁 소환해서 막아야 했는데
근데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고,
1.애가 아픈 경우
2.어린이집,학교가 휴원이나 휴교한 경우
3. 방학 때문에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짜리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도 7일 또는 14일분으로 환산해서 지급되고요
다만 주의점도 있습니다
1. 3일이나 5일만 골라 쓰는 건 안됩니다
무조건 1주 7일 또는 2주 14일 단위임.
2. 휴가가 공짜로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한 1~2주는 본인이 가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대신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론 사업주가 거부권 없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 신청자가 몰려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변경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니까 애 키우는 직장인은 이름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434&utm
그외 다양한 정책 정보들을 여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편하게 보십시오
이만 구토tv의 세금은 애비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