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비스 요금
–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는 없지만 수수료는 있을 것
트럼프는 “영구히 무료 통행”이라는데
이란이 실제 서비스 제공한다면, ‘수수료’ 부과 가능
국제법학자들 “전쟁 전까지 무료였는데…선박 공격 안 하는 게 ‘서비스’라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며 “영구히 통행료는 없다(permanently toll-free)”라고 선언했지만,
이란은 15일 “해협에서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전쟁 이전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우리는 통과 통행료(transit tolls)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fee)는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또 이는 전세계의 다른 자연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같이 중국이 일방적인 영해권을 주장하는
국제 수역의 항행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란 정부는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며,
과거에 ‘환경 관련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적으로는 통행료(toll)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fee)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항구에서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해양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수수료는 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NYT는 이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며,
오랫동안 무료로 이용돼 온 자연 수로(水路) 이용에 대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단순히 ‘수수료’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해양 전문가들은 또 이란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란 것은 선박을 공격하지 않는 것인데,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걸 ‘서비스’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2268?rc=N&ntype=RANKING&sid=001
– 속보] 마크롱, 호르무즈 통행료 반대…”전세계 물가 올릴 선례”
– 마크롱, G7첫날 “호르무즈 통행료 저지할것…佛항모 곧 파견”
2026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주최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저지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로뉴스,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개막일인 15일(현지 시간) 방송된 TF1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해협 개방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임무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며
“샤를드골 항공모함이 2~3일 내 해당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는 (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라며
“통행료나 (이란) 정권 권력층을 더 부유하게 만들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고농축 우라늄은 제3국으로 반출돼 보관되거나 현장에서 희석돼야 하고,
이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 하에 놓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양국간 합의에는 이란 핵 및 탄도미사일 역량에 관한 장이 포함돼야 한다”며
60일간 협상에서 핵무장 문제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통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07806?rc=N&ntype=RANKING&sid=001
– 트럼프”19일 호르무즈 완전개방, 이란, 핵무기 못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