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20주씩만 매매가능…”상품가격 현실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공개
–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1천만→3천만원 강화…현금만 인정
– 단일종목 레버리지 20주씩만 매매가능…”상품가격 현실화”…11월 시행
–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상장 잠정 중단…광고도 금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1천만→3천만원…현금만 인정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 1시간 추가…총 3시간 이수 의무화
–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3단계→2단계로 단축…괴리율 급등시 신속 대응
– LP,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2%로 강화…고의·중과실 위반시 업무 제한
* 출처: 연합인포맥스
레버리지 관련 마케팅 금지
레버리지는 1주 -> 20주씩 거래가능
(하닉 레버 1주가 1.2만원이면 24만원씩 거래가능)
예탁금 1000만 -> 3000만으로 증가
전액 현금만 인정
증권사별 vvip 등 일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예탁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 폐지
레버 상품 구매 전 사전의무교육시간 1시간 증가
레버 괴리율 관리의무 강화 및 투자유의종목지정 간소화
규제 시행시점은 위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