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현행법상 ‘물건’ 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 준비중.law new speed 작성일자: 4시간 전 지금까지는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치면 “재물손괴죄”였고 동물학대 가해자에게서 피해동물을 분리·구출할수 없었고 빚을 져서 강제집행을 당하면 키우던 동물도 압류대상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 보겠다는 뜻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2년차 개박이 여자 주작썰다음: 깜짝 .. 요즘 학생들 수학여행지 ㄹㅇ ..jpg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기사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new speed 작성일자: 5분 전 강원도 ‘감자’표현에 혐오성이 존재하는가? new speed 작성일자: 35분 전 ??? : https 차단충들 짹스비디오 막히니까 빡침? ㅋㅋ new speed 작성일자: 55분 전
지금까지는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치면 “재물손괴죄”였고 동물학대 가해자에게서 피해동물을 분리·구출할수 없었고 빚을 져서 강제집행을 당하면 키우던 동물도 압류대상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 보겠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