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짤이 킬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매수자한테 집사라고 돈빌려줌
– [단독]이대통령 양지마을 아파트 29억에 매각…17.7억 근저당
14일 매매계약 체결 후 16일 소유권 이전
매수인 자금 부족에 근저당 설정후 자금대여
“사업시행인가 전 등기 위해 채권 설정한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바뀌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0원’이 됐을 당시에도 이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야당 등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자 이후 아파트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지난 1998년부터 소유했다.
주담대 막아놓고
본인은 매수자한테 돈 빌려줘서 매도하는 꼼수 씀 ㄷㄷ
이재명 이 새끼가 성남 분당 아파트를 샀을 때
전액 현금이 아니라 대출 끼고 산 거임
지는 대출 끼고 아파트 샀으면서
서민들은 대출 끼고 내 집마련 못 하게 대출 규제함
그리고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에서 나오는 이찬진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 & 현재 금융감독원장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면서
자기는 17억 7천만원을 근저당권 설정해서
당장 현금이 없어도 집을 사도록 허용한 게
바로 더불어근저당 리짜이밍
리짜이밍이 마음만 먹으면 17억 7천만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바로 근저당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