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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논란이 된 빽다방 점주들이 운영하던 점포에서 무더기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겁니다. 이런 꼼수로 매장을 운영하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무자는 총 49명, 체불액은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주 상습범들이었구만
노동청조사결과 임금체불 49명 쪼개기운영등
– 합의금 550만원 뜯어냈던 청주 빽다방, 임금도 떼먹었다 적발
엌